의왕시의회, 특단의 조치… '인사청문회 강제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4-08-28 19:31 수정 2024-08-28 19:4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29 8면

도시公사장 임명때 절차 건너뛰어
市 "청문 생략… 법적문제 없어"


의왕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의왕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의왕시가 공모 중인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하자 의왕시의회 야권이 시를 상대로 특단의 조치(8월27일자 5면 보도="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 패싱 땐 특단 조치")를 취하기로 한데 이어 인사청문회 절차를 강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시의회는 '의왕시장이 의왕도시공사 사장 등을 임명하기 전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을 지난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박현호(무)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3일 개회하는 제30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 '지방공사의 사장 등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의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청문회를 강제했다.

하지만 시 집행부는 9월 말께 확정될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 생략관련 법적 문제가 없고 사장 임명추천위원회 중 3명이 시의회 몫으로 배정되는 만큼 선정과정에서 비위 등의 지적사항을 걸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시의회 야권과 지난해부터 지속된 마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적시한 이번 개정안은 차기 본회의에서 야권(시의회 총 7명 중 민주당·무소속 4명)의 의지대로 가결되더라도 김성제 시장은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법을 근거로 마련되는데, 조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조례의 의미가 없어지는만큼 시정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회에 보고도 없이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행위로 안타까움과 함께 불쾌감을 느꼈다"며 "재의 시 해당 개정안이 의회에 되돌아올 경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재의 안건 가결에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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