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경기패스' 알림톡, 용역업체 직원 실수였다

입력 2024-08-28 20:37 수정 2024-08-28 20:4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29 7면

가입자 17%, 13만여명에 발송
특정시간대 제한 미설정 원인

 

더 경기패스 환급액 안내 문자가 새벽에 발송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발송된 카카오톡. /경기패스 이용자 카카오톡 캡처 더 경기패스 환급액 안내 문자가 새벽에 발송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발송된 카카오톡. /경기패스 이용자 카카오톡 캡처
더 경기패스 환급액 안내 문자가 새벽에 발송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발송된 카카오톡. /경기패스 이용자 카카오톡 캡처

꼭두새벽에 발송된 '더(The) 경기패스' 환급액 알림메시지로 13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불편을 호소(8월20일자 7면 보도=단잠 깨운 '환급액 카톡'… 일주일째 원인 깜깜)한 가운데, 이는 메시지 전달을 전담하는 용역업체의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더경기패스 7월 환급액 알림톡을 받은 가입자는 13만여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알림톡 수신 대상 78만여명 중 17%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는 알림톡 발송 시간 제한을 누락해 발생된 일이라고 밝혔다. 해당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특정 시간대 알림 제한을 설정해두지 않은 게 새벽시간 알림 발송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보낼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알림의 경우 정보성 메시지에 해당돼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하지만 새벽시간대 알림 발송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용역업체에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도에서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발송시간을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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