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중 도매부문 LMP 도입
경기·서울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기업·시민 전기料 인상 압력 작용
내용 공론화·맞대응 계획 세워야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이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내년 중 지역별 차등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전력시장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도매가격으로 구입해 소비자(가정·산업)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고, 반대로 전력생산이 많은 지역의 요금은 낮춰 전력수요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 가격'(LMP)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 시행됐으며, 산자부 등이 현재 지역별 차등요금제 기준을 설계 중이다. 정부는 내년 중 도매 부문에서 LMP를 우선 적용하고 2026년 소매(가정·산업) 부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서울·경기 전력공급의 상당수를 떠안고 있는 인천이 차등요금제 적용 권역에서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인다는 점이다. 현재 산자부는 도매 부분의 차등요금제 적용 권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1안),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제주권'(2안) 등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곳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은 지난해 전력 소비량이 25.9TWh로, 발전량(48.4TWh)보다 적어 자급률이 186.9%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215.7%), 충남(213.7%), 강원(212.9%), 전남(197.9%)에 이어 5번째로 자급률이 높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자급률이 각 10.4%, 62.4%에 불과하다.
인천이 수도권에 묶일 시 수도권 자급률은 65.5%가 된다.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 도매 가격 상승은 결국 인천시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인천 산업계는 차등요금제 시행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천이 도매 단계 차등요금제에서 서울·경기와 같은 권역으로 묶이면 추후 소매에서도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차등요금제에 대한 내용을 공론화하고 있고, 정부가 구체적 안을 내놓으면 그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생산 원가가 낮은 곳에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싸게 공급하는 취지는 좋지만 소매단계까지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LMP 적용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 세분화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시는 관련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11월 마무리되는 '인천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특구 지정 연구'를 통해 지역별 차등요금제에서 인천이 수도권 권역이 아닌 별도 지역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해 산자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차등요금제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욱·한달수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