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술자리 폭력’ 물의 이재현 의원 제명 의결

본회의에 징계요구안 상정, 최종 가결

시의원 제명은 2013년 이후 두 번째

안양시의회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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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가 ‘술자리 폭력 사건’으로 비판을 받아 온 이재현(무소속) 의원을 제명 결정했다.

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양시의회 의원(이재현) 징계요구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최종 가결했다.

시의원 20명 중 이재현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19명이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제명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웠다.

이로서 안양2동, 박달1·2동을 지역구로 한 이재현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안양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임기중 제명된 것은 2013년 11월 하연호(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이재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달 1일 동안구 모 식당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동 자리에서 의원실 배정 문제 등으로 동료 의원들과 시비가 붙어 폭언과 식당 집기 파손 등의 행동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동료 의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틀 후 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고, 이 의원은 자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이후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이 의원에 대해 자진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4일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윤리특위 결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상정됐고, 결국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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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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