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9월2일부터 13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는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대추, 곶감, 밤, 고사리, 소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원산지표시 위반율이 높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수산물도 포함된다.
시는 시중 음식점과 전통시장뿐 아니라 관련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소도 점검한다.
점검반은 판매일 기준 원산지표시 여부, 혼동·이중 표시 여부, 판매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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