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구속… “혐의 사실 중대하다”

입력 2024-08-29 00:45 수정 2024-08-29 11:04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8.2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8.2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오후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번째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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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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