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와 수원시민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이하 수아협)와 수원시 안전정책과 등 유관 부서와 함께 27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수아협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 주차대수에 2%를 전기차 충전시설로 전환하는 의무설치일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수원시는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설치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수아협은 정부 관계부처의 대책 및 예산을 고려해 1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지상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아협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을 비판하며 무리한 재산권 침해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수아협 회장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말고 정례화된 민관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수원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원시 공무원들의 신속한 행정 처리로 안전한 수원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희승 복지안전위원장도 “전기차 화재로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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