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들 “민선 8기, 함백산 추모공원 참여 가장 잘해…1기 신도시 재정비 가장 시급”

임기 반환점 돌면서 시민 700명 대상 조사

거주 만족도 2.6%p, 시정 호응도 4.6%p ↑

73%는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해야”

지난 28일 하은호 군포시장이 올해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당동로시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군포시 제공

지난 28일 하은호 군포시장이 올해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당동로시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군포시 제공

군포시민들은 임기 반환점을 돈 민선 8기가 추진한 정책 중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참여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신분당선 연장을 추진하는 점에도 그에 못지 않게 호응하고 있었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문제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가 꼽혔다.

군포시는 29일 ‘2024년 군포시정 현안조사 및 정책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용역은 민선 8기 전반기 시정 운영과 주요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군포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알앤씨 주식회사에 의뢰해 수행한 것이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군포시 거주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했다. 이어 시민 대상 집단 심층 면접 조사와 전문가 개별 심층 면접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군포시민들의 지역 거주 만족도는 87.6%로 나타났다. 민선 8기가 시작한 2년 전 조사 당시보다 2.4%p 오른 것이다. 체육시설 및 휴식, 녹지 공간이 잘 갖춰져있고 도시,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점, 주거환경이 쾌적한 점 등이 시민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과 맞물려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77.7%로, 2년 전에 비해 4.6%p 상승했다.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점이 시정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들어 실시한 여러 정책 중에선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참여한 점의 긍정적 반응이 94.3%로 가장 높았다. 신분당선의 군포 연장 추진도 94%였다. 이어 어르신 교통비 및 장수 축하금 지급의 긍정적 반응이 84.7%,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이 81.4%였다.

향후 시정에 대해서도 응답자 92%가 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포시가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는 도시 계획·개발 분야가 꼽혔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된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금정역 일원 환승 체계 개선 및 종합 개발 계획 수립과 구도심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 등을 통한 도시의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이에 더해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문제와 관련, 73%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전 후엔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하은호 시장은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특히 도시 개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소통과 홍보를 다방면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포토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