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주장(7월22일자 7면 보도)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 현장을 혼란케 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교사·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교육당국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교총은 “수원의 A고교에서 한 학부모의 학교장과 관련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과 비난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부모는 업무가 마비되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전화해 고성으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협박하고 온라인에 유서를 비롯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온갖 범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면학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교권을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는 ‘저희 아이의 억울한 유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 ‘교장선생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으로 학교와 관련 교사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할 학교 현장을 어지럽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상황에도 수원교육지원청은 근본적인 학교의 고충 해결과 지원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학교와 관련 교사에 2차 가해를 했다”며 “학부모의 고의적 악성 민원으로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장과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과 행정절차 및 법적 고소·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기간제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학교 측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두 사람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경기교총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교육활동 현장인 학교에 행정력 소모로 교육받아야 할 학생이 피해를 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교육공동체인 3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신성한 학교 현장을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각종 협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교육지원청은 경기교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수원교육지원청 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안 처리와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을 통한 조속한 학교 안정화 지원, 민원 제기에 따른 의혹 해소를 위해 사안 관련 사업 부서의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른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학교의 고충 해결과 지원을 위해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차례의 학교 방문 협의회를 통해 사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특히 중등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일정, 평가 관련 장학지원을 했다. 생활인성교육과에서는 사안 관련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관련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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