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서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층 우선 설치 반영

입력 2024-08-29 11:11 수정 2024-08-29 11:36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 1층이나 지상으로 옮겨 설치하도록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9일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 65억9천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1기당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총 500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급속충전기 충전율은 90%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인천에는 1만9천724기(급속 1천544기, 완속 1만8천180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인천시는 급속충전기 운영사 46곳과 관련 내용에 합의했으며 추후 소규모 충전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전기차 화재예방 기준도 강화한다. 9월 30일부터 5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충전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계하도록 한다. 또 화재예방 시설로 3면 방화구역, 차수판, 대용량 방출 헤드,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게 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1천682곳에 대해선 소방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천736명을 소집교육할 계획이다.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지하주차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저상소방차 11대(22억원)와 궤도형 배연 로봇 2대(28억원), 연기 차단 커튼 60개(9천만원) 등을 구입한다.




경인일보 포토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조경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