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강화·옹진, 기회 왔다

입력 2024-08-29 20:37 수정 2024-08-29 20:4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30 1면

"비수도권과 양립 방향 찾을것"
지방시대위, 대상에 수도권 포함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市, 요건 수립 즉시 심의신청 계획
'글로벌톱텐시티' 도약 발판 기대


인천시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강화군 남단에 그린바이오(녹색생명공학) 특화도시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상에서 바라본 강화군 화도면 분오리항과 길상면 후애돈대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강화군 남단에 그린바이오(녹색생명공학) 특화도시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상에서 바라본 강화군 화도면 분오리항과 길상면 후애돈대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윤석열 정부의 대표 규제특례 제도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완화하면서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혔던 인천 강화·옹진군에 신산업을 유치하는 등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됐다.

강화군에 대규모 그린바이오(녹색생명공학)나 뷰티·헬스케어 산업을 유치하려는 인천시 역점 사업 글로벌톱텐시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전제돼야 한다.



29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하기 위해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권역에 법인세 감면과 같은 대규모 규제특례와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제도로 지방시대위가 심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필요한 문턱을 낮추면서 인천에서는 강화·옹진군이 특구로 지정될 기회를 얻게 됐다.

기회발전특구를 명시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지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와 같은 비수도권만 선정되면서 수도권은 사실상 대상지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인천 등 수도권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방안을 찾았지만, 규제특례 세부요건 축소 적용이나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운 비수도권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권고사항에 비수도권 상한 면적을 마련했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가 정하도록 했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상한 면적이 더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지방세 등 세금 감면 비율, 기간을 적용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지자체, 정치권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상한 면적이나 각종 인센티브가 축소되면 사실상 규제특례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지방시대위는 기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한 법령 취지, 내용을 고려해 수도권에 적용할 기회발전특구 세부 요건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수도권, 비수도권 간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양립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며 "우선은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을 검토하는 단계로, 세금 등 인센티브 항목은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는 사안으로 논의가 된다면 향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이 수립되는 대로 지방시대위에 강화·옹진군 심의 신청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지로는 인천시 역점 사업 글로벌톱텐시티 사업 부지인 강화 남단, 옹진군 영흥면 일대 옛 에코랜드 부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가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가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 가진 특성을 살리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산업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겠다"며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중첩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 수도권 구분 없이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기회발전특구 지정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서 공업지역 지정이나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신설·증설·허가에 제한을 받는다. 이 같은 이유로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시설이 낙후하는 등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는 강화·옹진군의 낙후도를 1~5등급 중 가장 심각한 1등급 다음인 2등급으로 분류했다. 낙후도는 노후주택·빈집 비율, 사업체·종사자 수 증감률, 도로 포장률 등 지역 생활 여건 격차를 분석해 도출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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