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사, 공무원 유착의혹 고소… 경찰 혐의없음 결론

이번엔 시의회서 ‘선별장 없는 업체 선정돼’ 문제제기

파주시가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놓고 수개월째 잡음이 일고 있다. /경인일보DB
파주시가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놓고 수개월째 잡음이 일고 있다. /경인일보DB

파주시 청소 대행업체 선정을 놓고 탈락업체와 일부 시의원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 시와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청소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탁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열고 구역별 1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선정 업체의 계약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년간이다.

그러나 업체 선정 후 파주경찰서에 ‘업체 선정에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소장이 제출됐다. 고소인은 “입찰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의 투자자나 대표가 공무원과 친인척 관계로, 업무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용역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지난 4월 초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

지난 6월 진행된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손성익 의원은 “선별장이 없는 업체가 선정돼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 인용 판결까지 난 업체를 계약 해지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선별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5개 업체 중 한 업체는 다른 업체와 선별 장소를 함께 사용하고, 또 다른 업체는 시환경관리센터를 빌려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나머지 정상적으로 선별장을 확보한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선별장은 입찰 참가 전이 아니라 용역 착수 전까지 마련해야하는 계약 조건으로 이미 13개 업체가 올해 1월 관련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며 “같은 선별장을 2개 업체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고, 시가 선별장 부지를 빌려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시가 고용승계를 권유했지만 업체가 부득이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6명을 해고한 것으로 시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당한 직원이 복직하도록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시의 전반적인 청소업체 용역과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2일 열리는 임시회에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해당 안건은 다음달 11일 본회의서 표결로 결정된다. 앞서 지난 6월28일에도 같은 내용의 특위 구성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표결이 진행됐지만, 당시 찬성 6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