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대신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상품이다.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대상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도 보증 가능하다.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원큐를 이용하면 보증료 납부에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원큐를 이용하면 한층 더 편리하게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