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공대위 기자회견서 주장
法 '동성애 찬성 2년 정직' 소송 각하


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 기자회견
8월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 2년 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4.8.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공

"재판부가 성소수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축복식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했다며 그에게 2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는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김형철)는 "종교 교리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탄압 철폐에 관한 논쟁은 종교적·정치적 이념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세계적으로도 시민사회에서의 여론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라며 "개신교 사회가 성소수자들의 수면 위 진출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집단 중 하나라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신하나 변호사는 "이 목사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 양심을 침해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종교단체의 일이라며 이 목사의 권리 침해를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개신교 신자가 저지르는 성소수자 혐오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출교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연회는 올해 3월 이 목사가 교회를 모함하고 동성애에 동조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대한감리교 신자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 이 목사는 "반인권·차별적 판결에 유감"이라며 "낡고 오만한 종교적 율법, 견고한 사회의 편견과 싸우는 이 일이 절대 쉬울 것이라 생각해 본 적 없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