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보강 범위 확대 '골프장 안전' 보완

입력 2024-09-02 06: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2 2면

문체부, 체육시설법 개정·시행
중대한 → 위험 발생가능 결함

 

체육시설법에 따라 연 2회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다. 사진은 도내 한 골프장. /경인일보DB
체육시설법에 따라 연 2회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다. 사진은 도내 한 골프장. /경인일보DB

골프장 안전 문제가 연일 불거지자(6월13일자 1·3면 보도='보기'보다 안 좋은 골프장 상태… 필드에 도사린 위험신호 [당신의 라운딩 안전한가요?·(上)])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체육시설법 제4조는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설물 보수·보강을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시설물 보수·보강의 범위를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했지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법 시행령도 개정돼 건축물의 기둥·내벽의 균열 및 경사면의 균열과 파손 외에도 타구 안전망·안전매트·울타리·시설물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도, 이용자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결함으로 정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장비의 부식 및 파손, 환기구·배수구 덮개의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항목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해당 시설물의 결함에 대해 보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이영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