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업체가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 평택항 주권 뺏겨"

입력 2024-09-02 06: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2 8면

관리社 선정, 정치권·시민단체 반발
"역외에 사업장 주소 둬 무효" 주장
소송·서명운동 움직임… 논란 확대

 

올해 말 내항 부두로 옮겨 갈 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평택 시민단체와 지역정치권이 신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인천 업체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면서 자격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올해 말 내항 부두로 옮겨 갈 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평택 시민단체와 지역정치권이 신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인천 업체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면서 자격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항 관문 운영에 인천항에 기반을 둔 인천업체가 선정된 것은 평택항의 주권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평택 정치권과 항만 관련 시민단체들이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업체로 인천업체가 선정(6월24일자 9면 보도=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 市 제외)된 것에 대해 '운영 자격이 없다'며 선정 무효화 운동에 돌입해 평택항 일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일 평택항 정책개발협의회(이하 평정협) 등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말 문을 열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연면적 2만2천㎡, 대합실 3천266㎡, 4천356명 수용) 운영 관리 등을 인천항 항만관리법인인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맡게 됐다. 해양수산부 등은 올해 초 공개입찰을 통해 평택항의 운영관리 용역업체로 인천항시설관리센터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최근 회사명을 '평택·당진항 시설관리센터'로 변경했으며 운영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로 참여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평정협과 지역 정치권 등은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지정 기준은 '항만관리법인은 사업장 주소지가 관리 항만이 있는 시·도 내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업체 선정이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정협 등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인천항 업체가 평택항에 진출할 수 있는 지의 자격 여부 등을 소송으로 가려내는 것은 물론 58만여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평택항의 주권 되찾기 여론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운영관리 업체 선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평정협 관계자는 "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당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담당하기 위해 1972년 설립됐다. 그런 업체가 평택항의 신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 운영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강력한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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