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힘 행정사무조사 추진 속
해지과정 불법행위 확인 요구 빗발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지와 관련, 위법 여부를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8월8일자 1면 보도=고양 'K-컬처밸리 백지화 국감' 국민청원… 거센 원안 요구에 '공영개발' 경기도 난감)이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돌파했다.
이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도 이 문제가 다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국회전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올라온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국정 감사 요청' 국민동의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166명이 동의했다.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국회는 소관위원회로 청원을 회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간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위법 행위 등이 있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2일 경기도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8년간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했지만 CJ라이브시티는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GH에 출자해 자금을 마련해 '건공운민'(개발은 공공에서,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서) 방식으로 추진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추인을 받고, 발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52명 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아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 내용은 경기도가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이다.
반면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회 민주당은 도지사가 전담 부서를 설치해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 및 관리, 주변지역을 포함한 포괄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의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K-컬처밸리 조성 및 운영상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영개발의 근거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 입법 예고에는 경기도의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댓글이 1천 개 이상 달린 상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