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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방안 마련… 연수구, 국토부에 '법 개정' 요구

입력 2024-09-02 19:3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3 10면
인천 연수구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연수구는 최근에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관련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연수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지상층 진출입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요구안에 담았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달 23일부터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기차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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