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심의·의결시 참여 제한
“공정한 의정활동 위해 엄격한 윤리기준 필요”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행동강령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중요한 심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스스로 의정활동을 제한 할 수 있는 엄격한 윤리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조례 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민·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지난 2일 진행된 제29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직무와 관련된 심의·의결이 있을 경우 회피를 의무화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에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심의·의결이 있을 경우 회피를 의무화한 현행 행동강령은 의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계획 조례에 행동강령 준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시민들의 윤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임감도 커졌다”며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소관 위원회 참여를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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