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심의·의결시 참여 제한

“공정한 의정활동 위해 엄격한 윤리기준 필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행동강령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안양시의회. /경인일보DB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행동강령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안양시의회. /경인일보DB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행동강령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중요한 심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스스로 의정활동을 제한 할 수 있는 엄격한 윤리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조례 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민·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지난 2일 진행된 제29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진행된 제29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4.9.2 /최병일 의원 제공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진행된 제29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4.9.2 /최병일 의원 제공

최 의원은 특히, 직무와 관련된 심의·의결이 있을 경우 회피를 의무화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에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심의·의결이 있을 경우 회피를 의무화한 현행 행동강령은 의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계획 조례에 행동강령 준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시민들의 윤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임감도 커졌다”며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소관 위원회 참여를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