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문가 상담 및 도시간 상호 협력 기회

군, 관련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노력

지역 특성 반영한 환경 프로그램 강화

지난 7월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현장 심사. 전진선 군수가 평가위원들 앞에서 양평 환경교육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지난 7월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현장 심사. 전진선 군수가 평가위원들 앞에서 양평 환경교육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환경교육도시’에 공식 지정됐다.

3일 군은 환경부 공모사업 ‘환경교육도시’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는 매년 환경부가 환경교육 추진 기반·성과·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올해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기반과 성과, 계획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양평군, 은평구, 서대문구, 김해시 등 기초지역 자치단체 4곳을 포함해 총 6곳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상담을 비롯해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받는다.

앞서 군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 ‘양평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양평군 교육지원청, 국립환경과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 7월 진행된 현장심사에서 전진선 군수가 평가위원들 앞에서 양평 환경교육계획을 직접 발표해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보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군은 환경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해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 군수는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그동안의 양평군 환경보전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양평형 환경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