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징어 국내산 둔갑… 인천시, 원산지 허위 표시 6곳 적발

입력 2024-09-03 10:21 수정 2024-09-03 11:06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난달 인천의 한 수산물 판매점에서 원산지 표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난달 인천의 한 수산물 판매점에서 원산지 표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기한 횟집 등 음식점 6곳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인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오후 5시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8개 기초단체 관할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6곳(허위·혼동 표시 3곳, 미표시 3곳)의 업소를 적발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허위 및 혼동 표시 업소 3곳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업소 3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연수구에 있는 A음식점은 중국산 오징어를 쓰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연수구 B음식점도 튀니지산 절단 꽃게와 중국산 낙지를 쓰면서 베트남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남동구에 있는 C횟집은 국내산 멍게를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일본산과 혼동해 표시했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경우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도 남동구 음식점 1곳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고등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연수구 횟집 2곳에서는 수족관에 보관 중인 고등어, 가리비, 멍게 등의 수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0가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시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수족관 원산지 미표시는 수산물 물량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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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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