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및 민생법안 재가

입력 2024-09-03 15:37 수정 2024-09-03 15:43

전세사기 피해자법·택시발전법·전통시장법

윤석열 대통령. 2024.9.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2024.9.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전세사기 피해자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택시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약칭·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10월1일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재가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개정안은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택시 월급제에 대해 택시업계 노사는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지역 택시업계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행을 반대해왔다.

이외에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통시장과 관련이 낮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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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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