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전경. 2024.9.3 /포천시 제공
포천시청 전경. 2024.9.3 /포천시 제공

 

포천시는 '신읍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신읍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읍동 334번지 일원(43만8천540㎡)으로, 고시일인 지난 2일부터 3년간 제한을 받는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및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공공시설 설치, 영농 목적 토지 형질변경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축물, 공작물을 단기간에 사용한 후 철거하는 등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