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매년 수십억원…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 적용해달라"

입력 2024-09-03 20:05 수정 2024-09-03 20:0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4 6면

"해당 예비교원 수 절대적 부족 탓"
정부 법개정 건의·여러 대안 논의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매년 국가에 내는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달한다. 전국에 장애인 예비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뽑으려야 뽑을 수가 없어서 빚어지는 일이다.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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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3.6%였던 의무고용률을 올해 3.8%로 높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것이 부담금이다.

올해 2월 기준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육공무원 고용률은 1.27%에 그쳤다. 이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26억100만원, 2021년 27억1천600만원, 2022년 35억6천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던 특례기간(2020~2022년 3년 간)이 종료된 지난해에는 79억여원이나 납부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교용률을 채우지 못해 수십억에 달하는 부담금을 매년 내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교용률을 채우지 못해 수십억에 달하는 부담금을 매년 내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교육청의 '인건비' 항목에서 지출된다. 인건비는 추경을 통해 특수교육이나 다양한 교육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하지만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금으로 납부하면서 그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지금으로썬 딱히 해결책이 없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려면 인천시교육청은 올해에만 장애인 교육공무원 777명을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장애인 수는 전국으로 따져도 100명 정도다. 채용할 수 있는 예비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인천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해야 하는 '정부부문 기관' 중 교육청(전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률 1.89%로 가장 낮다. 지방자치단체는 3.70%로 당시 의무고용 기준(3.6%)을 충족했고, 중앙행정기관(3.54%)과 헌법기관(2.86%)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진 못했지만 교육청보다는 높다.

장애인고용법을 보면 장애인 고용 의무는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군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 등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을 개정해 충분한 예비교원이 양성될 때까지 교육공무원도 예외를 적용하고, 부담금 특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현재 중증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면 2배수로 인정받는데, 이를 경증 장애인에도 적용하자는 등의 여러 대안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협의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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