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누명' 故 윤동일씨 재심… "다른 범죄 조작해" 당시 경찰 부른다

입력 2024-09-03 20:36 수정 2024-09-04 14:1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4 7면

'9차' 혐의점 벗자 강제추행치상
유족 "강압수사, 증인 신문 진행"


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고(故)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끝난 후 그의 친형 윤동기씨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3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고(故)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끝난 후 그의 친형 윤동기씨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3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고문과 강압수사를 받았던 고(故)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이 3일 열렸다. 윤씨가 또다른 성범죄에 대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차진석)는 이날 윤씨의 형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공판에서 "당시 수사 경찰관 4명과 이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재심 청구인이자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같은해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윤씨는 상소했으나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윤씨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도 지목돼 강압적 수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9차 사건의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해 살인 혐의를 벗었다.



윤씨 측은 당시 수사기관이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도 조작해 윤씨를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윤씨는 수개월 간 옥살이를 했고 출소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생활 끝에 1997년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윤동기씨는 "동생이 누명을 쓴지 34년의 세월이 지났다. 동생이 (경찰에게) 고문받고 여러 고통을 당하고 모든 가족이 고통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억울함을 밝힐 수 있어 기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윤씨를 수사했던 경찰관 4명이 핵심이다. 이들에 대해 당시 고문 여부 및 서류 조작 여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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