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영상+] 응급의료 진료 제한 군의관 투입 "땜질식 처방 불과" 지적

입력 2024-09-04 20:33 수정 2024-09-04 21:1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5 2면

정부 "극복 가능" 달리 응급진료 중단·축소 점점 늘어… 의료계 비판




아주대병원 응급실 축소 운영 안내문 (18)
4일 오후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 앞에 권역응급의료센터 한시적 축소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9.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응급실의 진료를 제한하는 병원이 늘어남에 따른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을 응급실에 파견했다.

총 파견 인원 250명 중 15명은 의료진이 시급한 집중 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이날 배치된다.

이 중 아주대병원에는 3명이 배치되며 응급실에 2명, 일반 병동에 1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5시 기준 군의관들은 아직 아주대병원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일에는 전국 응급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 23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축소 운영 안내문 (15)
4일 오후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 앞에 권역응급의료센터 한시적 축소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9.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정부는 군의관을 투입하며 "어려움이 일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야간과 휴일 응급진료를 중단하거나 진료 제한을 검토하는 병원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벌어진 후 반복되고 있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의관과 공보의 등에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돼 있어,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응급 및 중증환자를 다루는 응급전문의의 영역을 이들이 커버할 수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와 사고 시 법적 부담 등의 문제도 거론된다.

/고건·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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