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사기 특별법 지자체 역할강화… 미추홀구,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임대인 부재 공동주택 방치 문제
법적 근거 생겨… 관리 조례 추진
지난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8.28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피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미추홀구와 인천시의회가 개정된 법에 맞춰 사업비 확보,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물 관리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은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세입자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공공위탁관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 부재 등으로 공동주택이 방치되면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5일 오전 10시30분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인천미추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회사 횡포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4.8.5/백효은기자100@kyeongin.com |
특히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 사건의 피해자들은 고장 난 주차 엘리베이터와 소방시설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강풍에 건물 외벽이 무너져 가스배관이 손상되는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8월6일자 8면 보도=전세사기 발생 공동주택 관리업체 횡령 피고소)
특별법 개정으로 지자체 역할이 강화되면서 미추홀구도 준비에 나섰다. 미추홀구는 엘리베이터 고장, 소방시설 파손 등으로 세입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긴급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을 세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도했던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지난 6월 개정안 발의 당시 '인천시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주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인천시가 피해 주택 관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된 피해 주택 안전관리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고, 최근까지 관리업체가 피해 세입자 집 전기를 끊어놓는 등 횡포는 계속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어떤 대책과 지원사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해 온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특별법에 주택 관리에 대한 조항이 생겼지만, 공동주택법 등 관련 법은 바뀌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소극 행정을 할 여지가 있다"며 "지자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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