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미래재단 횡령' 14명 더 기소

입력 2024-09-05 06:2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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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본 사무실. /경인일보DB
 

경인일보 보도로 드러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수익금 횡령 사건(2022년 9월19일자 7면 보도=복지법인 '미래재단'… 아이보다는 부동산 투자)을 수사해 온 검찰이 미래재단 설립자와 전직 대표이사 등 기존에 기소한 인물 말고도 14명을 더 재판에 넘겼다. 미래재단 명의로 전국 곳곳의 지자체 수의계약을 따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일반 영리업체 대표 등이다.

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김용자)은 미래재단 설립자 60대 A씨와 재단 전·현직 대표이사 등 앞서 기소한 5명과 이외 14명 등 총 19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A씨 등 5명을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차례 재판에 넘긴 뒤 이들까지 포함해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해당 14명의 피고인은 대부분 청소용역업체 대표이거나, 이를 통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각 대표들의 가족 등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청소용역 등 8개 영리업체는 사회복지법인인 미래재단 명의로 체결된 수의계약에 따른 청소용역 사업을 미래재단 대신 운영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용인, 수원, 성남, 화성과 같은 경기지역뿐 아니라 강원 원주, 충남 금산 등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8개 업체들이 올린 매출의 총합만 3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사회복지법인의 수의계약 제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고, 미래재단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성에 따라 '직접 생산·수행' 조건을 붙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수의계약 혜택을 영리업체에게 수수료(용역대금의 3~7%)를 받고 판 셈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해당 수수료를 피고인들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위법하게 발급한 정황을 포착해 관할 세무서에 고발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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