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몽골인들의 난민 심사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몽골인 브로커 A(24)씨와 고시원 총무 B(32)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입국한 몽골인 88명의 난민 신청서와 고시원 입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몽골인을 모집했다. 이후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유를 작성한 서류와 허위 고시원 계약서를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할 때는 체류지 입증 서류와 신청서 등을 내야 한다.

고시원 총무인 B씨는 A씨 등 난민 브로커 3명에게 100여건의 허위 계약서를 제공해 1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같은 고시원의 입실 계약서가 다수 제출된 사실을 확인한 출입국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로 난민 심사를 신청한 몽골인 88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출국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 심사를 신청한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