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개시·의무가입 연령 맞춘다… '경제상황 연동 연금액' 검토는 논란

입력 2024-09-04 20:33 수정 2024-09-04 20:4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5 2면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65세 정년 연장' 두고 시각차
노후보장·비정규직 소외 과제


조규홍 장관,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4 /연합뉴스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의무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이고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수급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조정이 예고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은퇴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고용 여건 변화가 이뤄질 경우 수급개시 연령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정부에 60세로 돼 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입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년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정된 소득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소득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하루속히 국민연금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을 보는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법적 정년을 늘리면 신규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고, 임금체계 개편이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정년 연장 정책이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반면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는 더욱 소외될 것이란 우려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다.

복지부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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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연금 가입자 기대 여명,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급여 적정성'을 훼손할 것이란 비판이 많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 감소율이 높아지고 기대 여명 증가율이 높아져도 전년도보다 연금 급여액이 줄어드는 사례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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