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 고유섭 선생 답사길' 조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결로 좌절

입력 2024-09-04 20:16 수정 2024-09-04 20:3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5 3면

자치구·전문가 등 숙의 필요 의견
천사지원금 등 대상 확대 원안가결

 

우현 고유섭 선생이 태어난 동네인 인천 중구 용동큰우물 광장. 순례길학교 조용주 변호사가 만든 '우현의 길' 출발지다. 2024.6.12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우현 고유섭 선생이 태어난 동네인 인천 중구 용동큰우물 광장. 순례길학교 조용주 변호사가 만든 '우현의 길' 출발지다. 2024.6.12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1905~1944)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답사길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로 발의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대중(국·미추홀구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부결된 조례안에는 인천 출신 미술사학자 고유섭 선생의 흔적이 담긴 답사길을 관리·운영하는 근거가 담겼다.

인천 중구 용동에서 태어난 고유섭 선생은 1세대 미술사학자로 경성제대 개교 이래 1946년 서울대로 개명하기 전까지 미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한 유일한 조선인이었다. 우현은 2세대 미술사학자를 길러내는 일에도 힘썼다. 우현이 개성 박물관장 부임 시절 인연을 맺은 황수영(전 동국대총장), 진홍섭(전 이화여대 교수), 최순우(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이 결성한 동인회는 훗날 '한국 미술사학회'가 된다.



문화복지위는 일부 고유섭 선생 관련 단체들을 비롯해 답사길이 위치한 자치구, 전문가 등과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시립박물관 앞뜰에 세워진 고유섭 청동 좌상(오른쪽)과 추모비. 2024.6.12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시립박물관 앞뜰에 세워진 고유섭 청동 좌상(오른쪽)과 추모비. 2024.6.12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유경희(민·부평구2) 문화복지위원장은 "고유섭 선생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온 단체와 이번 조례를 추진하며 간담회를 했던 단체 등이 달라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상임위 회의 결과 숙의 시간을 갖고 관련 단체 등과 추가 논의를 해 조례를 다듬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류'가 아닌 '부결' 사유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 소속인 발의자 의사에 따라 부결 후 문화복지위 내에서 다시 조례안 발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문화복지위는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인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인천의 합계출산율(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0.72명)보다 낮다.

인천시는 1~7세(2023년 이후 출생) 아이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원하는 '천사지원금'과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8세 이상 학령기 아동에게 5만~15만원을 지급하는 '아이꿈수당' 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해당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이선옥(국·남동구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고령자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됐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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