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장안동네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입력 2024-09-05 11:57 수정 2024-09-05 13:43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대장동 안동네 일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부천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착수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 공고 즉시 사업 지구 내 개발행위도 제한해 보상 투기도 막는다는 목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안동네와 주변지역 775필지(면적 0.94㎢)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시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토지거래허가) 또는 토지e음(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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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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