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입력 2024-09-05 09:30 수정 2024-09-05 09:38

무단 점용·불법 영업 등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 하천 등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두 달간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 360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6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10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3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5건,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등 기타 8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B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으며, 남양주시 C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해 닭백숙 등을 판매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향후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목록은 업주가 영업장에 게시하고 항목별로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2024년 4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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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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