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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SNS

입력 2024-09-05 20:06 수정 2024-09-08 19:2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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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원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수현초 6학년
최근 SNS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유행하는 릴스나 인플루언서를 보고 싶어서 등의 이유 때문이다. SNS는 대화 기능과 영상 시청 기능, 자신이 모르던 정보에 대해 검색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모두 있는 매체다. 이렇기에 아동의 입장에서는 타인과 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근황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SNS는 그만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하다. SNS는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안전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나는 SNS를 사용하면서 사생활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사용하던 당시 잘 몰라 계정을 공개 모드로 설정해 놓았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와 매우 놀랐다. 아동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 SNS의 탐색 창과 숏폼 영상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아동이 원하지 않는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고 선정적인 광고나 나이에 맞지 않는 유해한 광고가 아동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나도 유해·선정적인 광고가 나와 불쾌해진 경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우선 사생활 침해 문제 관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의 멘트로 경고 알람을 띄워주는 것과 청소년들은 비공개 계정으로 시작하고 성인들의 허락 하에 공개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유해한 정보를 얻는 것은 자신이 팔로우한 사람들의 영상과 자신이 검색한 영상 위주로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계정에 설정된 나이를 고려하여 광고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동 역시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손예원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수현초 6학년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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