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비율 구간별 최소 조정… 산본 재정비 조례안 시의회 통과

입력 2024-09-06 07:2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6 7면

'1구간 10%·2구간 41%' 원안 가결
시민 부담 덜고 사업성 높이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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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군포시 제공

 

산본 재정비의 공공기여 비율을 최소한으로 정한 군포시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산본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규정했다. 부시장이 총괄하는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와 별도의 정비지원기구를 개설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여 비율은 구간별 최소 수준인 10%, 41%로 각각 정했다. 특별법은 상향되는 용적률만큼 일정 비율은 공공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설치토록 하면서 정확한 비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상 공공기여 비율은 기준 용적률보다 낮은 곳(1구간)은 10~40%, 높은 곳(2구간)은 41~7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안에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은 10%, 2구간은 41%로 각각 명시했다.

산본은 다른 1기 신도시보다 재정비 사업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관측돼 법령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낮게 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공공기여 비율을 정한 신도시 중에선 가장 낮게 확정한 상태다. 이동한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인 만큼 널리 홍보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상임위 위원들은 해당 조례안에 특별한 이견을 보이진 않았지만, 재정비 사업성에 대해 시가 보다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길호 의원은 "재정비를 추진하는 각 단지에선 장밋빛 청사진만 그릴 수 있다. 시에서 재정비 사업의 성공 가능성, 적정성 등을 명확히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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