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매 통해 도로부지 확보… 주민 간 갈등유발 해소 '편의 증진'

입력 2024-09-06 07:2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6 7면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주민들의 도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현황상 도로이지만 법적으로 사유지인 미산동 115-49번지 등 2필지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 부지 내 사유지는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유지여서 관리상 어려움이 크다. 이로인해 도로 통행 제한이나 상하수도 시설 철거 등의 민원 발생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 부지 내 사유지를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취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에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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