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나 있는 '학생건강 조례'… "하나로 모아 행정력 집중을" [밥 대신 약 먹는 아이들·(下)]

입력 2024-09-05 20:19 수정 2024-09-05 20:2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6 5면
눈·구강·불균형체형·비만…
"담당교사 달라, 비용만 낭비"
"신체이미지 인식교육 강화도"


최근 학생들의 건강문제에 적신호가 켜지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는 등 건강교육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다만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분산된 학생건강 조례부터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세워진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지난 5월 개관했다. 약물중독과 신종감염병 등 학교 내 건강 문제가 불거지자 보건·건강증진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보건교육은 정규교육과정임에도 초·중·고교별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7시간에 준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게 전부다. 건강증진교육 역시 일부 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센터는 '체형 불균형 예방지원', '학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 효과적인 건강교육을 위해 눈·구강·불균형체형·비만예방 등 4개로 쪼개져 있는 학생건강 관련 조례안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보건·건강증진교육의 일환임에도 조례가 분리돼 있는 탓에 세부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집행·결산할 때 개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나눠져 있어 담당교사도 각각 설정해야 하는 등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4가지 조례를 '학생건강증진'을 주제로 통합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왜곡된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나치게 마른 몸을 동경하는 등 왜곡된 신체상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정규 보건교육에서는 통상적으로 첫 수업시간에 '건강권'을 다루며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올바른 신체이미지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한 김차명 참쌤스쿨 대표는 "학교에선 아이들이 스스로 뚱뚱하거나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에게 건강권은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라는 사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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