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지 선정·인허가 간소화
특별법안 이달중 국회 통과 유력
지역상생協 구성외 권한에 한계
"계획중인 민간사업 원점화" 우려
해상풍력발전단지 적합입지 인근인 덕적도. /경인일보DB |
'해상풍력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도 및 민간분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해상풍력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정부 주도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뼈대다.
현재 해상풍력사업은 전기사업법에 기반해 추진된다. 주로 민간 사업자가 적정 입지를 찾아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29개에 달해 최소 7~8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인천에서도 2020년부터 수십 개의 사업자가 나타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했지만 발전사업허가까지 마친 곳은 3개(오스테드·한국남동발전·굴업풍력개발) 업체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이 최근 다시 발의됐고 이달 중 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사업자를 선정해 해상풍력단지를 만드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등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협의회 구성·운영밖에 없다. 최근 직접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추후 민간사업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2GW 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기로 계획한 인천시(8월28일자 1면 보도=인천시, 컨소시엄 꾸려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기본 취지가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역할이 입지 선정 이후 꾸려지는 민관협의체 운영에 한정되면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초기 개입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업계 한 관계자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나 공공주도 방식은 지자체 주도로 사업자를 모아 함께 추진됐는데 특별법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게 돼 있다"며 "주민이나 어민 수용성 확보 등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커 정부 주도의 효율이 얼마나 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장 활성화된 전라남도는 정부의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시 지자체가 예비지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 김원이(민·목포시) 의원은 예비지구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에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보완한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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