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선재대교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인천시·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예정

입력 2024-09-05 20:3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6 3면

217명에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인천시와 옹진군은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대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내부적인 행정절차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지원금은 늦어도 9일께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옹진군은 각각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해사정 현장조사에 나서 피해금액을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와 옹진군은 217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50%씩 부담해 총 1억2천만원의 재해구호기금 예산을 책정했다.

선재대교 화재는 지난 2월15일 오전에 발생했다. 당시 선재대교 하부 컨테이너 창고에서 시작한 불로 전력 케이블이 전소하면서 영흥도와 선재도 일대 약 3천800가구는 정전을 겪었다. 숙박업소는 주말 손님 예약을 모두 취소했고, 일대 식당과 편의점, 수산물직판장 등도 문을 닫으며 재산 피해를 입었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 일반 주민들도 포함돼 있는데, 대다수가 농업인 분들이라 소상공인 범주에 속한다"며 "내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정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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