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안 여·야·정 신속하게 논의해 처리해야

입력 2024-09-05 20:0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6 15면

조규홍 장관, 연금 개혁 추진계획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4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또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고,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 방안은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이다. 내년부터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p씩 올리고, 40대는 0.5%p, 30대 0.33%p, 20대 0.25%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이 될 것이다. 정부안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은 40%로 떨어지는 것을 42%에서 멈추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42%를 내놓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연장하고 수급 개시는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쟁점이 될 것이다. 현행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는 출생연도별 61세에서 65세까지 차등화되어 있어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년 연장·고용여건 개선과 직업활동 보장 등으로 정년 후 소득 공백을 메꿀 제도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 때문에 끝내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연금 개혁의 대원칙은 지속성과 노후소득 보장일 터이다. 이번에는 여야가 소이(小異)를 넘어 대동(大同)의 자세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기필코 이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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