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양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8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를 친구와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아내 C씨는 9일 만에 숨졌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엔 운전하지 않았지만, 킥보드를 대여한 후 일정 시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경찰은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판단, 무면허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이 자전거 도로에 해당해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근거로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며 “함께 운전한 D양에 대해서는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