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등 7명 검찰 송치

입력 2024-09-06 13:24 수정 2024-09-06 13:37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8.28 /최은성기자ces7198@kyeongin.com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8.28 /최은성기자ces7198@kyeongin.com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6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사고 책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박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등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게는 세 가지 혐의 모두 적용됐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본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 본부장은 경찰과 노동부의 송치 대상에 모두 포함돼 두 기관이 검찰로 넘긴 대상은 총 7명이다.

이들은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노동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해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또 탈출 가능한 비상구가 피난 방향과 반대 지점에 있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인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 법 적용으로 구속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경찰은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혐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에스코넥이 자회사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지난 5일 에스코넥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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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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