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다섯 종류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운반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LSD, 대마오일 등 5개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범의 지시를 받고 미국 라스베이거스(LA)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여행용 백팩에 담아 국내로 운반했다.
A씨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 통 등에 마약을 숨겼으나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공범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성하는 점, 마약류가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