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옥죈 정부… 인천 주택 매매가 3억대로 꺾였다

입력 2024-09-09 06:2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09 13면

이달 첫째주, 전달 평균가比 11%↓
거래량도 급락… 더욱 위축될 듯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과 금융권의 대출 줄이기에 인천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연합뉴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과 금융권의 대출 줄이기에 인천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연합뉴스

정부가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적용하고, 주택대출 등을 옥죄면서 인천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5일) 인천 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7천585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평균 매매가격(4억2천215만원) 대비 11% 감소했는데, 5월 이후 줄곧 4억원대를 넘었던 매매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거래량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7월 첫째 주 505건, 8월 첫째 주 427건이었으나 이달 들어 75건에 그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린 이유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갚아야 할 원금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과 맞물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억제에 나서면서 주택 거래는 더욱 위축할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려는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 5일부터 주담대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면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억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다소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고삐를 잡아야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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