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서 촬영장비 수십대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후기 형식으로 게재한 뒤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남과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의 성매매업소 수백여 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으로, 1천929개에 달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업주들은 제품 리뷰를 부탁하듯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업주에게 의뢰받고 온라인 사이트에 ‘이용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업계에서 ‘작가’로 부르는데, ‘검은 부엉이’는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이름이 퍼진 인물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 렌즈 개발 업체의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러한 후기가 사이트에서 건당 십수만 회의 조회수를 올리는 등 주목을 받자 다른 업주들도 A씨를 소개받아 의뢰하면서 A씨는 최근 5년여간 수백 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성매매 후기 작가들의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A씨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지능화돼 가는 성매매 연계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