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정규직 정원 규정하려다 시체육회 반발 움직임에 ‘급철회’

의왕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시체육회 등의 정규직 정원(4명)을 고정·명문화하는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시체육회의 반발을 우려해 급작스럽게 철회했다.

시의회는 오는 1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채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체육회 등)운영비 지원에 관한 예산 편성 전 의회 보고’, ‘시체육회 사무국장 등 사무직원 정원 4명 이내’ 등을 새롭게 규정한 시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다.

한 의원은 “시체육회의 정규직(4명) 정원을 지켜주고 운영비 지원 관련 산정 기준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체육계에서 정규직 정원을 현 4명으로 고정·명문화하는 것은 정원 확대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엘리트(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일부 행정업무를 도울수 있도록 했지만, 고용안정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 채용을 권장하는 추세여서 정규직 정원을 묶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타 지역 시·군체육회 인사들과 집단행동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체육회의 반발을 우려한 듯 한 의원은 9일 시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김태흥 부의장, 박현호 의원과 함께 시체육회를 찾아 조례 개정안 철회의 뜻을 밝혔다. 이어 성시형 시체육회장 등과 면담한 뒤 “시체육회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건 철회 이후 더 나은 체육진흥 조례안을 위한 숙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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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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