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침해 논란이 빚어졌던 서하남농협과 하남농협의 갈등(4월17일 인터넷 보도)이 마무리됐다.
서하남농협은 지난달 23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서하남농협 본점 이전 최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계통 간 분쟁(영업권 침범 등)의 경우 은행간 합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중앙회 중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하남농협이 교산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강제 수용으로 부득이하게 임시 이전을 추진하던 계획안은 결국 무산됐다.
앞서 서하남농협은 춘궁동 본점이 교산 3기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 12월 이후까지 임시거처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전을 추진했다. 이전 지역은 서하남농협 조합원 1천3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창우동 등 하남농협 권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점을 고려해 최초 창우동을 염두해 뒀다.
하지만 창우동을 영업 관할로 두고 있는 하남농협이 영업 구역 침범을 주장하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 서하남농협과 갈등을 빚어 왔다.
하남농협은 서하남농협이 임시 이전해 오면 고객 이탈 등 영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서하남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서 하남농협과의 협의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온 만큼 조합원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관내 영업구역안에서 본점 이전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이때문에 현재 3기 신도시에 제외된 성산동 지역에서 본점 이전 후보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