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잇단 '작업중 사망'… 노동계 "심야노동 공적규제 필요"

입력 2024-09-09 20:43 수정 2024-09-10 11:0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10 7면

5월 이후 2명 숨지고 1명 심정지
대책위 "국회청문회·전수조사를"


사진은 도내 쿠팡 물류센터. /경인일보DB
사진은 경기도내 쿠팡 물류센터. /경인일보DB

쿠팡에서 택배·분류작업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유족과 노동계가 쿠팡의 심야·장시간 작업에 대한 공적 규제 방안과 산재 사고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쿠팡 물류센터인 시흥2캠프에서 물류작업을 하던 김모(48)씨가 숨지고, 같은 캠프에서 10일 뒤인 지난달 28일 다른 노동자가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앞서 지난 5월28일에는 쿠팡 남양주2캠프에서 배송기사 정슬기(41)씨가 생전 업무과중을 호소하다 과로로 사망(8월23일자 5면 보도="배송기사 과로사" 쿠팡CLS 중처법 고발)하기도 했다.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노동계는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쿠팡 노동자들의 죽음과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쿠팡 청문회'를 9월 중 열어주길 촉구한다"며 "숨겨지거나 은폐된 쿠팡 산재 사고가 없는지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사고가 새벽시간대 과중한 업무 중 주로 발생하는 데다 야간 노동이 연속되는 부분 등을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심야 위험작업을 유형화하고 규제의 첫 발을 뗄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지난 2일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을 다룬 토론회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야간 노동시간 전·후방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는 한 달, 한 주의 노동 총량이 아닌 하루 노동일을 기준으로 해야 건강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밤에 자지 못하고 낮에만 자면 신체화 장애뿐 아니라 사회화 장애도 발생한다"며 "고정 야간노동이 위험해서 생긴 게 교대노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원장은 격주 2교대 근무, 주5일제 및 2일 연속 휴일 도입 등 공적 규제 개선책을 제시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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