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고해도 법률상 강제성 없어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유명무실

도내 미이행 사례 '공무방해' 고발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처분의 강제사항이 없어 법률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처분의 강제사항이 없어 법률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5월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와 상담을 벌이던 도중 언쟁을 벌이게 됐다. 그러다 B씨는 급기야 자신의 복부로 A씨를 밀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교권보호위는 이 사안을 교권 침해라고 판단,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B씨에게 서면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서약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B씨는 넉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교사 A씨에게 아무런 사과도 서약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의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 중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가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지위법 제26조에는 교권보호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처럼 교권침해 가해자가 처분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처벌하거나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반면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원지위법 제3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의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아도 '나 몰라라'식으로 대응하면 교권 침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무방한 셈이 된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법 조항은 있으나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상 미비한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이고 시도교육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 조치와는 별도로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