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기준용적률 326·250%, 공공기여 10~50%’… 주민공람 10일부터

입력 2024-09-10 10:22 수정 2024-09-10 16:35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고시

기준용적률 아파트 326%

빌라와 단독주택은 250%

공공기여는 3구간 10·41·50%

분당재건축 기준용적률이 아파트의 경우 326%, 빌라와 단독주택은 250%로 각각 결정됐다. 공공기여는 3개 구간으로 나눠 10%·41%·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이 잡혔다.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35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10일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이다.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 기준용적률은 현재 평균 182%보다 144%p 높은 326%로 결정됐다. 앞서 확정된 부천 중동의 기준용적률은 350%, 군포 산본·안양 평촌은 330%였다.

성남시는 분당의 현 평균용적률이 타 1기신도시에 비해 낮은 점,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립빌라와 단독주택의 기준용적률은 각각 250%로 정해졌다. 현재 연립빌라의 평균용적률은 89.6%, 단독주택은 143%이다.

공공기여는 3개 구간으로 나눠 ‘용적률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바닥면적에 대한 평가액’의 10~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구간은 현재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로 10%, 2-1구간은 기준용적률에서 400%까지로 41%, 2-2구간은 401%에서 450%까지로 50%가 적용된다.

공공기여율 도표. /성남시 제공

공공기여율 도표. /성남시 제공

450%의 경우 분당재건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 300%까지 가능한데, ‘1기신도시 특별법’에서 1.5배를 더 줄 수 있도록 해 450%까지 가능해졌다.

공공기여는 관련법에서 1구간은 10~40%, 2구간은 41~70% 사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주민 부담을 고려해 공공기여율을 정했고, 구간도 획일적이지 않도록 3개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안)을 통해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과 관련한 68곳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에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 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9월15일자 1면 보도=성남시, 분당 오리역 일대 유휴부지·상가 등 52만㎡ 복합개발)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이 완료되면 분당은 가구 수의 경우 9만6천에서 15만5천으로, 인구는 23만명에서 35만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공람은 시청 홈페이지, 시청 도시개발행정과, 분당구청 2층 상황실 등에서 가능하다.

성남시는 주민 의견 수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최종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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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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